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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말소 과태료 자진말소

by harold88 2020. 12. 16.

 

 

요즘 임대사업자 분들 걱정이 많으시죠?

임대사업자를 자진말소하면 3천만원에 과태료처분을 면해주겟다 라는 
달콤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아니면 4년?8년 그떄까지만 참는게 나을까?
그래서 오늘은 임대사업자 자진말소와 자동말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진말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말그대로 임대의무기간내 만료가 되기전에 내가 자진해서 말소를 하는것입니다 
이건 무조건 해당되는것은 아니고  임대의무기간 2분의 1이 경과해야만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자진말소시에는 임차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 말소를 하는데 동의해달라고 말하는게 참 껄끄럽습니다 
이렇게 자진말소를 하면 세제해택을 준다는것을 다 못받게되나?
이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되었더라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하지않구요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2분의 1이 지나야 하구요 등록말소 후에도 1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에서만 양도세 중과배게 해택을 준답니다
또 등록 말소된후 1년내에 팔지 않으면 임대주택 모두 종부세 합산이됩니다.


자동말소는 자진말소와 다른 애기입니다.


이 자동말소는 임대의무 기간이 만료가 된후에 자동으로 말소 처리가 되는것을 말합니다.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단기임대4년과 장기일반 매입임대 8년 임대의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말소가 됩니다
연장이 되지않습니다
그전에 아파트 입대 사업자 내셨던 사람들은 자동으로 말소 처리가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해지하면 됩니다. 
임대의무기간을 지켯으니 과태료 낼건 없습니다 
기존에 등록한 단기4년과 장기 8년 임대사업자는 등록 말소 때까지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해줍니다 그럼아파트가 아닌 빌라,오피스텔,다가구 주택은 만료후에 다시 신청이 가능할까?
아파트를 제외한 다시 신청하면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신규로 등록하면
10년짜리만 가능합니다 단기 4년도 없어집니다 10년을 다시 임대시작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임대사업자 말소 과태료 자진말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는만큼 임대사업자 말소 과태료 자진말소에 대응을 잘할수 있기때문에 공부가 많이 필요한부분이네요
기회가되면 차후에 이어서 포스팅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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