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기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이란?? 대학생, 취업준비생의 전세임대를 돕기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대학생,취업준비생)가 거주할 지역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임대주택에 살수는 없겠죠? 그에 따른 신청 조건이 있는데요 (대학생,취업준비생 만19-39세청년,무주택자,중퇴한경우 2년 이내만 가능, 재직자는 불가능) -구비서류- (본인과 부모님 등본,가족관계증명서,재학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그리고 신청 전에 먼저 자신이 현재 입주자격이 몇 순위에 속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순위의 조건의 경우에는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또는 보호 종료 아동을 볼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20. 12. 16.